공지사항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A36BL) 아파트 - 건축공정확인서 및 중도금 3회차 납부 통지 안내]
등록일: 14:02:20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A36BL) 아파트 - 건축공정확인서 및 중도금 3회차 납부 통지 안내]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아파트를 성원해주신 계약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도금 대출 3회차 납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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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운정5차(A36블럭) 디에트르 센트럴 아파트 건축공정확인서 및 중도금 4회차 납부 통지의 건.

    → 통지 사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6항"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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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운정5차(A36블럭) 디에트르 센트럴 아파트를 성원해주신 계약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약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당사는 "파주운정5차(A36블럭) 디에트르 센트럴 아파트"의 중도금 3회차 약정일(2024.09.10)이 도래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계약자분들께 건축공정확인서와 중도금 납부 통지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파주운정5차(A36블럭) 디에트르 센트럴 아파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6항 「제4항 제3호 가목(1)"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에 달한 이후 첫 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하여야한다.」에 의거하여 2024.08.31 기준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 투입 완료"하였음을 통보하고자 당 아파트의 건축공정확인서를 별첨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당 현장의 중도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3호 나목(1)에 의거,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 투입 완료된 2024.08.31 기준으로 중도금을 그 전후 2회 이상 분할하였으며 이에 금회 중도금 3회차 (약정일 : 2024.09.10) 중도금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부 예정이신 분들은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중도금 약정일에 맞추어 중도금을 회차별로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시면 되오니, 이점 또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 영업관리부(Tel. 1577-7347)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   부 : 파주운정5차(A36블럭) 디에트르 센트럴 아파트 건축공정확인서 1부.   - 끝.